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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문답

"상담사" 자격증이 힐러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HaloKim 2021. 6. 14. 17:34

A.

상담사를 대학 심리학과 출신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추친되면서 반대 청원을 하고 있던데, 이게 힐링 스쿨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힐러에게도 문제가 될 지 궁금해서요.


 - http://naver.me/GozpKzUx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심리사’ 자격 논란

심리상담사 자격을 심리학 전공자로 제한하는 법률개정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치료를 해왔던 유관단

n.news.naver.com

 

https://youtu.be/1J5LrK_cpzo

 

H: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한 발 물러날 수도 있겠네요.

기사에도 나오듯이, 복지부가 상담심리학회에 전담 용역을 주고, 학회는 심리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상담사" 자격증을 주자는 것은 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 종교적 상담기구 등 여러 유력한 분야에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이렇게 하면 취지의 일정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보이는 밥그릇 욕심 같아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렵고요.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상담사 자리, 지자체 프로젝트 등에 유리한 고지를 원하겠지요.

 

다만, 상담심리학 쪽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 입장에서는 힐링 스쿨 초기부터 예상하던 바입니다. 

 

<에세네 4바디 힐링 스쿨> 교재의 첫번째 주에 치료와 치유 영역을 구별하면서, "치료" 영역의 관련 용어로 "상담, 진단, 치료, 질병, 약품"이라고 이미 분류해놓았습니다.

 

의사, 정신과 의사, 한의사들이 쓰시는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 영역도 결국 "법률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한 것이지요.

 

힐러들은 클라이언트의 에너지체를 대상으로 셀프 힐링과 자기 강화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사용하는 용어는 "대화, 몸과 마음의 조화, 웰빙,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치유는 에너지 힐링이 승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감정체, 정신체, 영체 치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에너지체, 4바디 힐링이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제시하고 특히 "4바디"는 상표 등록을 한 것이예요.

카루나 레이키라는 미국 자격증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쓰지 말라는 것 안 써도 할 일이 아주 많고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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